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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불법사금융 ‘내구제 대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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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종 불법사금융 ‘내구제 대출’ 주의
  • 서다민
  • 승인 2022.05.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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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기부·이동통신 3사 합동, 피해 예방 홍보자료 배포
휴대전화 사기. (사진=동양뉴스DB)
휴대전화 사기.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에스케이(SK)텔레콤, 케이티(KT), 엘지 유플러스(LG U+)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중 하나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빚을 떠안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내구제 대출’은 ‘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내구제 대출’을 ‘휴대전화 대출’ 또는 ‘휴대전화 깡’이라고도 한다.

먼저 범인들은 전단·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급전 필요한 분’ ‘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 등의 광고 글로 대상자들을 모집한다. 돈이 필요한 피해자는 광고에 적혀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아이디 등으로 연락해 이야기하다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면 1대당 돈을 융통해 주겠다. 통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믿고, 개통한 기기당 일부 현금을 받은 후 휴대전화를 범인에게 넘기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몇 달 뒤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백만원 상당의 요금을 청구받는다. 본인이 휴대전화를 넘길 때 받은 금액보다 몇 배, 많으면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 빚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넘겨져 피해자를 속이는 데에 악용된다.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데에 내구제 대출 피해자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셈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가 속칭 대포전화·유심이 돼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결국 내구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의 몇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범인을 도와주게 되며, 그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삼중고를 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 U+)와 합동으로 ‘내구제 대출’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먼저 이동통신 3사는 ‘내구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탁자용 배너를 제작한 후 각 대리점 창구에 비치하는 한편,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통신사가 제작한 탁자용 광고를 민원실에 비치해 국민 대상으로 ‘내구제 대출’의 폐해를 홍보하는 한편, 현장 수사관이 쉽게 ‘내구제 대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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