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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 차별적 용어 개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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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 차별적 용어 개선 박차
  • 김상섭
  • 승인 2022.05.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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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안 마련, 10개 군·구 공유 및 일괄 정비추진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 청사 본청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장애 차별적 용어를 개선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에 나선다.

26일 인천시는 자치법규상 장애 차별적 용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10개 군·구에 공유하고 조례 등 자치법규가 일괄정비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시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의뢰한 '자치법규 등의 장애 차별적 용어 조사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했다.

이번 개선되는 용어는 '심신장애'를 각종 위원회 해촉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질병 등의 일신상 사유'로 장애를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한다. 

또 '일반인' 같이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암시하는 경우는 '비장애인'으로 '장애극복'과 같이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는 결격 조항을 삭제키로 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월 '인천시 조례의 장애 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 조례(46개)'를 제정(조선희 의원발의)한 바 있다.

임동해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인천시는 조사연구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됐으나 10개 군·구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장애 차별적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개선안을 마련, 각 군·구의 자치법규에서 장애 차별적 용어가 정비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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