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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18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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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자재 불법 유통·판매업체 50곳 적발…18개월 지난 제초제 보관
  • 허지영
  • 승인 2022.05.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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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소재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과천시 소재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위반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등록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해치게 하는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근절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농가와 일반소비자들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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