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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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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허지영
  • 승인 2022.05.30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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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완납하면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완납하면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포스터=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금융 상품이다.

시는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한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업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청자는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구매한 뒤 보증서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3곳의 영업 지사나 위탁은행 또는 누리집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7월 한 달 간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는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 제출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8월 말께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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