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 강종모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4명을 지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4명은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페이스북·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인스타그램에 각각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투표지 촬영이나 공개, 훼손 행위 등은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며 선거일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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