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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부당사용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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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부당사용 자제 당부
  • 김상우
  • 승인 2022.05.3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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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막힘·악취 발생의 원인, 불법 제품 사용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함양=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 경남 함양군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근절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부당사용으로 공공하수처리의 원활한 흐름이 방해돼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하수처리비용을 증가시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사진=함양군전경
함양군 전경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만 공공하수도로 배출되고 남은 찌꺼기는 80% 이상 회수통으로 회수해 각 가정에서 음식물종량제 봉투로 배출시킬 수 있는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이 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확인 후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인증된 제품의 경우라도 설치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의 개조나 변조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불법 제품 부당사용 시 사용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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