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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에 분기별 25만원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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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에 분기별 25만원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접수 시작
  • 허지영
  • 승인 2022.06.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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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를 내달 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분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내달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청년포털,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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