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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 불이익 크다면 환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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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 불이익 크다면 환수해선 안돼”
  • 서다민
  • 승인 2022.06.0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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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때 대상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보상금을 환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인의 잘못 없이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수급권자)으로 등록돼 보상금을 지급받아 모두 소비한 후 보상금 수급권이 취소된 사람에게, 행정청이 그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반환을 명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3일 권익위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A씨의 자녀가 2019년 모두 사망하자, B보훈청장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 2020년 1월 A씨의 손자녀 중 후순위인 C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이에 선순위인 D씨는 2020년 1월 C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여 C씨에 대한 수급권자 등록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B보훈청장은 2020년 12월 다시 C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했다.

D씨는 2021년 1월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같은 해 8월 중앙행심위는 C씨를 수급권자로 등록한 것은 관계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위법하고, D씨가 수급권자라고 결정했다. 이에 B보훈청장은 중앙행심위의 재결에 따라 D씨를 수급권자로 결정했다.

B보훈청장은 C씨의 수급권을 최초 등록일로부터 소급해 소멸시키면서 C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했고, C씨는 보상금까지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독립유공자법’에는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은 후 그 보상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해 소멸한 경우 그 보상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중앙행심위는 C씨는 최초 등록일로 소급해 수급권이 소멸됐고, C씨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은 C씨의 잘못이 아니라 B보훈청장의 책임이 크다고 보이므로 C씨는 보상금 반환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C씨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소비한 것은 B보훈청장의 2020년 1월과 12월 두 차례 결정을 신뢰한 것으로 보이고,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는 C씨에게 이미 소비한 보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C씨의 생활안정에 중대한 불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C씨에 대한 보상금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을 계기로 행정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이 줄어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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