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이천 물류센터 화재 등 도내 대형 물류창고 화재가 끊이지 않자 소방 불법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9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지역 대형 물류창고와 공사장 등 436곳을 대상으로 소방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팀 109개조 218명이 동원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임시 소방시설, 무허가 위험물 등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 불법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관계자는 화재예방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관리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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