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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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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총력
  • 정수명
  • 승인 2022.06.07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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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청사 전경.
음성군청사 전경.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은 과수화상병 발생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는 등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7일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의 한 농가를 찾았다.

이날 조 군수는 농가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듣는 등 과수화상병 현지실사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몰두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나무의 잎, 꽃, 가지, 줄기 등의 조직이 마치 불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마르는 병으로 2019년 7농가 2.3㏊, 2020년 17농가 8.1㏊, 2021년 36농가 13.5㏊에서 발생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대소면, 삼성면 등 7농가 2.1㏊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과수화상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군은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을 기존 주의(2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격상하고, 종합상황반, 사후관리반, 행정지원반 등 3개반 27명의 종합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발생지 주변 긴급예찰 및 방제 지도, 방제약제 공급 등에 나서는 한편 과수화상병 발생 시 인접 과수농가로 번지지 않도록 빠른 대처와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농장은 나무를 뽑아 땅에 묻은 뒤 생석회 등으로 덮어 살균해야 한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에는 3년간 사과·배 등의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다.

이처럼 농가에 큰 타격을 입히는 과수화상병은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예방만이 유일한 확산 방지 대책이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 청결관리 ▲주변 과수원 방문 자제 ▲전정가위·톱 등 소형 작업도구 공동 사용 금지 ▲작업 중 작업자·작업도구 수시 소독 등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병원균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농업기술센터(1833-8572)로 신속히 신고해야 한다.

조병옥 군수는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과수화상병의 철저한 대책 마련과 방역으로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농가에서도 과원 관리 수칙을 적극 준수해 주시고 앞으로도 사과·배 과수원에 대한 정기예찰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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