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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동원로엑스㈜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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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 동원로엑스㈜ 시정명령
  • 서다민
  • 승인 2022.06.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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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32만9000주, 50%)을 지난해 2월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10개월간 소유했다.

㈜동원로엑스의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 소유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대해 향후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체제를 이용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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