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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통해 공원 늘린다…소유자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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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통해 공원 늘린다…소유자 세금 감면
  • 허지영
  • 승인 2022.06.14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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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사진=서울시 제공)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환경이나 경관 보호 등을 위해 신축이나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 용도구역을 말한다.

부지사용계약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 수요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 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다.

부지사용계약을 통해 서울시와 토지소유자는 상호 협의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발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100% 감면돼 이익이 된다.

대상지는 등산·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는 어디든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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