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쓰레기 버리는 행위 100만원 이하, 산지 타 목적으로 사용 5000만원 이하 벌금
[의성=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8월말까지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계도활동 및 단속에 나선다.
이번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대상은 개간 등 불법산지전용 행위, 임산물 불법채취, 오물·쓰레기 무단투기, 산지 무단점유 및 취사행위 등이며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자체 단속반을 운영하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사전 계도·홍보활동 실시 후 불법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드론을 활용한 과학적이고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주수 군수는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에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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