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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금융지원 150억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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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금융지원 150억원 푼다
  • 김상섭
  • 승인 2022.06.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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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조현석 이사장.(사진=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조현석 이사장.(사진= 인천신용보증재단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가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나선다.

15일 인천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 사업으로, 융자규모는 각각 50억원(업체당 최대 2000만원), 100억원(업체당 최대 3000만원)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며,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각종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기존 상권이 축소돼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상권을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최근 인천시 조례개정의 영향 및 온라인 구매 확대 추세로 매출 감소를 겪는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하고자 계획됐다.

시는 경영안정자금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일정기간 지원코자 최초 3년간 1.5%의 이차보전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총 13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 시중은행은 보증에 따른 자금대출을 지원한다.

우선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보증 완료 후 대출신청은 하나은행에서 진행된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가능하고, 보증완료 후 대출신청은 신한은행에서 진행된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이내에서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 하에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해 준다.

다만, 최근 3개월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각종 재개발지역과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큰 관심과 지원을 드리고자 이번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찾아내 도움이 절실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자금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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