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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정공천 의혹에 ‘공천무효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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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남도당 부정공천 의혹에 ‘공천무효확인’ 소송
  • 오웅근
  • 승인 2022.06.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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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에 면접 없는 절차상 하자” 선거무효소송 제기
이달곤 도 공관위원장 측 “7명 공관위원들 합의한 사안”
지난 7일 배선희 창원시의회 비례대표 신청자가 경남도의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사진=부울경언론연대)

[경남=동양뉴스] 오웅근 기자 = 6.1지방선거 창원시의회 비례대표의원 공천 신청을 한 여성 후보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관위가 부정 공천을 했다는 이유로 ‘공천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배선희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비례대표 후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국민의힘 창원시의회 비례대표 공천신청을 한 총 5명의 신청자(남3,여2)들이 면접을 치렀다.

국민의힘 공관위 규정에는 비례대표 여성후보에게 홀수인 1, 3, 5위 순위를 주기로 돼 있어 여성후보가 2명에 불과해 1위 또는 3위를 예상했으나 4위에 머물었다는 것.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85조(기타 공직후보자의 추천)에 4항에는 “비례대표 시·도의회 의원 후보에 여성이 50%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자신이 4위로 밀려난 것을 수상히 여긴 배 씨가 확인해 보니 후보신청이나 면접조차 하지 않았던 S씨가 3위 순번에 올려져 있었다는 것.

더욱이 경남도 공관위는 면접을 본 그날 밤 10시 58분께 추천변경신청 및 추가신청공고를 하고 접수마감 기간을 다음 날 오후 5시로 한정했으며 이에 S씨가 단독으로 응모해 3순위를 받고 당선됐다.

이에 배 씨는 “추가공모를 하려면 당선할 인원이 부족한 경우 등 그에 상응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추가모집 공고를 할 경우 최소 3일 간의 응모기간을 줘야 함에도 하루 만에 특정후보의 등록서류를 접수해 3순위로 당선시키는 등 일련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일선 단체장 공천경선에서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창 앞선 현역 초선 단체장을 경선에서 아예 배제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또 다른 지역에선 7명의 공천신청자를 단 한 명도 컷오프 시키지 않았다가 최종적으로 전과 9범을 공천자로 세웠다는 반발과 함께 단식농성에 이어 무소속 출마를 불사했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일부 국민의힘과 합당한 국민의당 도의원 예비후보들에 대해 면접의 기회조차 박탈했다는 이유로 항의소동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배선희 창원시의회 비례대표 공천신청자는 페이스북에서 “불의를 보고도 묵인하는 행위는 후대에게 죄짓는 못난 어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배선희씨가 주장하는 공천무효 사유는 공천신청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3일 이상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1일만 추가모집공고를 했고, 제13조 (공천 신청자 공고)에서 정한 공천신청자의 명단을 접수 마감 후 당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후보자 추천변경신청 및 추가신청공고를 통해 후보자 등록접수를 한 후에도 자격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치지 않은 바, 이는 심사기준을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추천변경신청 및 추가신청공고를 하려면 후보등록자가 없든지, 신청한 후보등록자가 그 자격에 미달하든지 등 추가로 후보자 등록을 접수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만 하나 기존 후보등록자에 대한 하자나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S씨는 국민의힘에 창원시의회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면서 전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창원시진해구정당사무소 사무차장을 역임했다고 했지만 사무원이었기에 제4조(부적격 기준) 5항에서 정하고 있는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이달곤 도 공관위원장 측은 “공천무효소송 관련 1차적으로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경남도당 공관위 소속 변호사 2명이 법률 대응을 하고 있다”며 “허위 경력이란 주장이 맞지 않고, 당헌 당규 상 추가 공모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7명의 공관위원들이 다 합의를 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일찍이 전례 없는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공천이 횡행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며 “불법, 탈법적인 공천관리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배선희씨는 앞서 6월 초 법원에 공천무효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15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창원시의회 비례대표 공천무효소송을 제기한 베선희씨.(사진=부울경언론연대)​
​창원시의회 비례대표 공천무효소송을 제기한 배선희씨.(사진=부울경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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