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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구제 적극 나서…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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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구제 적극 나서…집중 신고기간 운영
  • 허지영
  • 승인 2022.06.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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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내달 29일까지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 고금리 대출·채권추심, 불법 대부업 광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서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상황을 심층 상담해 피해유형에 맞는 구제 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지원도 안내한다.

서울시는 위반 업체와 불법 채권 추심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378건으로, 이중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채권추심'(122건, 32.3%)이 뒤를 이었다.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금리 대출피해'와 '불법 채권 추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이번 집중 신고 기간 중에 대출 이자율도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신고자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자율을 계산한 후 대출원리금의 초과 지급 또는 잔존채무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해당 금액을 채무자에게 알려주고, 만약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초과지급 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잔존채무포기' 등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해 사건을 해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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