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7:41 (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포스코케미칼’ 제재
상태바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 ‘포스코케미칼’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2.06.20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케미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협력업체와의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한 후 해당 물량을 타 협력업체로 이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 8월부터 세강산업㈜과 ㈜포스코의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에 대한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지속해오다가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아 있음에도 해당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거래를 종료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이 사건 거래 중단 과정에서 세강산업㈜와 제대로 된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정식 통지도 하지 않았다.

한편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한 후 다른 협력업체로 이관한 물량의 금액은 4843만4000원이다.

㈜포스코케미칼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물량을 이관한 행위는 세강산업㈜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이 사건 거래는 매월 꾸준히 발주되는 방식이므로 세강산업㈜은 ㈜포스코케미칼이 자신에게 발주하기로 계약한 후 다른 협력업체(2개 사업자)에게 이관한 물량 만큼에 해당하는 매출 손실의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다.

아울러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 전담인력을 해고할 수 없어 다른 사업수행에 과다 투입하는 등 경영상 비효율도 겪었다.

이에 공정위는 ㈜포스코케미칼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불이익 제공)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주중단을 함에 따라 특정 협력업체에게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대기업 협력사들의 유사 피해가 방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협력업체들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 사업자가 자신보다 거래상 지위가 낮은 사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