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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오폐수처리장 작업 중 사망사고 32건·52명 사망…‘위험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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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오폐수처리장 작업 중 사망사고 32건·52명 사망…‘위험경보’ 발령
  • 서다민
  • 승인 2022.06.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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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슬러지 저류소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 사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올해 슬러지 저류소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사고 사례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폭발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

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18건, 사망 30명)가 가장 많이 발생(사망자의 57.7%)했다.

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12건, 사망 19명), 유지·보수(7건, 사망 10명), 화기작업(5건, 사망 11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이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시 가동되도록 해야 한다.

또 처리작업을 위해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스농도를 확인한 후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오폐수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해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인화성 가스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해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됐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화조 등에서의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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