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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상품 운영업체 적발…상조 결합상품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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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상품 운영업체 적발…상조 결합상품 피해주의보
  • 허지영
  • 승인 2022.06.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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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으로 계약 해제를 거부당한 피해 사례를 적발, 국내 대형 상조회사 A업체에 대해 시정 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상조서비스 상품과 함께 수백만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상조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포인트를 관계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상품몰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이후 가입자가 사정상 상조상품을 계약 해제하고자 할 경우 지급한 현금성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상조 상품까지도 해제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A상조회사는 상조상품 가입자에게 상조결합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면서 상조상품 약관과 결합상품 약관을 별개로 배부했다. 결합상품 약관에 계약 해제 불가 조항을 표기하고 이를 근거로 상조상품까지 계약 해제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문제가 된 약관에 따른 상조결합상품 계약 건수는 4만500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행정처분 이후에도 A사가 불법 영업 행위를 반복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판단되면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의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를 방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피해를 겪은 시민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관련 상담은 서울시 소비생활센터(02-2133-4863)와 소비자상담센터(1372), 서울시 응답소에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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