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4:07 (토)
생애 첫 주택 구입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상태바
생애 첫 주택 구입시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
  • 서다민
  • 승인 2022.06.21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혜대상 2배 이상으로 확대
여수시 남산동 주택가 전경. (사진=여수시 제공)
주택가 전경.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앞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누구라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돼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이러한 감면 요건은 2020년 7월 제도 시행 당시의 주택 중위가격 등을 반영한 것으로, 그 이후에 수도권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쉽게 체감하기 어려웠다.

또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을 둬 감면대상 여부를 구분함에 따라 기준 경계에 있는 납세자들의 경우 약간의 소득·주택가격 차이로도 감면에서 배제되는 문턱 효과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구입하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에 관계 없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누구나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며, 수혜 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약 25만6000가구로 2배 이상 확대(약 13만3000가구 증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인 취득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고가주택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 한도는 현행 제도 하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행안부는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 발표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해 현행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은 법 개정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