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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골프용품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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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짝퉁 해외명품 판매업자 무더기 적발…골프용품 가장 많아
  • 허지영
  • 승인 2022.06.22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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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공정특사경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40일간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2072점 14억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관 이외에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적발된 위조품의 상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악세사리 등이 90점이다.

A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은 해외에 판매점을 둔 것처럼 위장하고 타이틀리스트 제품을 모조한 의류를 온라인으로 취급하면서 정품가 35만원의 골프바지 위조품을 9만원에 파는 등 4개월간 1491명에게 짝퉁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이는 정품가로 10억5000만원 상당이다.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상표권·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피해 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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