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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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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 서다민
  • 승인 2022.06.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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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 819만명에 평균 4만9천원 지급<br>​​​​​​​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23일부터 특고·프리랜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접수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은 1·2·3·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가운데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감소 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든 심사가 완료된 8월 말께 최대 2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하고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업무시간 내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다만 첫 이틀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되며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따라 고발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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