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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개발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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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개발 규제 완화
  • 허지영
  • 승인 2022.06.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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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위치도(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그동안 각종 규제에 막혀 개발이 쉽지 않았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일대가 재정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성북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한양도성 북동측 북악산 능선을 경계로 하는 구릉지형으로 간송미술관, 성락원, 선잠단지, 대사관저 등을 비롯해 저층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이다.

2013년 처음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이후 변경된 제도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개발에 걸림돌이 된 각종 규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종합구상도(사진=서울시 제공)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종합구상도(사진=서울시 제공)

우선 재개발 해제지역과 낙원연립구역 등 구릉지에 위치한 개발가능 필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계획해 지역주민들의 의지에 따라 유연하게 개발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이 없어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건축협정 체결, 리모델링, 소규모정비사업 추진 등에 따른 완화와 특례규정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필지에 대해서도 자율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성북로변 차량출입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한옥밀집지역과 지형적 여건으로 차량진입이 불가한 토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면제하도록 했다.

한옥자산 보전이 필요한 선잠단지와 한양도성 인접 건축자산진흥지구에서는 건폐율(최대 90%) 규정도 완화하고 성북로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도 성북동가게 인증을 받은 소규모 일반음식점인 경우 입점이 가능해진다.

이번 재정비 계획안은 주민재열람과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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