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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LX 친족분리 인정…독립경영 인정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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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G-LX 친족분리 인정…독립경영 인정 기준 충족
  • 서다민
  • 승인 2022.06.2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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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LG전자 제공)
LG그룹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엘지(LG)’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충족해 22일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LG는 지난달 3일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기업집단 ‘엘엑스(LX)’)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친족인 구본준 LX그룹 회장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독립경영(친족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공정위는 ㈜엘엑스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분리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동 회사들은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을 모두 충족하므로 기업집단 LG로부터의 친족분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기업집단 LG측과 LX측 간에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한다.

LG측이 보유한 LX측 계열회사(총 12개사) 주식은 상장사(4개사) 3% 미만이다.

LX측이 보유한 LG측 계열회사(총 61개사) 주식은 상장사(8개사) 3% 미만, 비상장사(1개사) 15% 미만이다.

또 기업집단 LG측과 LX측 간에 임원겸임, 채무보증 및 자금대차, 법위반 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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