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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유급휴가비도 대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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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원…유급휴가비도 대상 축소
  • 서다민
  • 승인 2022.06.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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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코로나19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전체의 75.3%)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의원급 1만3000원)이 적은 재택치료자는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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