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민생안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소상공인 등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조치를 오는 12월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한 기재부 고시는 오는 30일에 관보에 게재되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청사에 입주하거나 국유지를 대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유재산 임대료율을 최대 종전대비 3분의 2 수준 인하하고, 임대료 납부도 최장 6개월 유예를 허용하는 한편, 연체료율도 7~1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해 왔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올해 4월 말까지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총 9만5592건, 약 1042억원의 혜택을 제공했다.
정부는 이번 추가 연장으로 국유재산을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