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물가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이하 ‘해썹’)을 준비 중인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 수수료를 감면하는 조치를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상은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돼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이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대상·품목별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해썹 개선자금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해썹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썹 제도를 바탕으로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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