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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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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허지영
  • 승인 2022.06.29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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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면(사진=경기도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면(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내달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를 1년간 더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0.7㎢를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 등을 위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은 내달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1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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