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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부모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7월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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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부모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7월 1일부터 접수
  • 허지영
  • 승인 2022.06.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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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내달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통장사본 등이다.

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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