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피해구제 신청 5643건
상태바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피해 두 배 가까이 급증…피해구제 신청 5643건
  • 서다민
  • 승인 2022.06.30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전경(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거나 고가의 일회성 종목추천 계약을 유도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속칭 '주식리딩방') 업체의 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관련 소비자피해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 경기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다발업체 25개사(서울시 15개, 경기도 10개)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30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3건으로 2020년 3148건에 비해 1.8배 증가했다. 올해에는 5월까지 1794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378건)와 비교해 24.6% 감소했지만, 2020년(1069건)과 비교하면 67.8% 증가했다.

2021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5643건의 가입방식을 분석한 결과, '전화권유판매' '통신판매'와 같은 비대면 거래를 통한 가입이 93.7%(528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동영상 플랫폼이나 SNS, 문자 등을 통한 고수익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었다.

계약금액이 확인되는 5134건을 분석해보니, 총 계약금액은 284억원이고 평균 계약금액은 553만원이었다. 접수된 피해사례 중 한 업체와 2개월 만에 7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1억3050만원을 지불한 경우도 있었다.

평균 계약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가 일회성 고급 투자정보 등 추가 서비스 가입을 유도해 소비자가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미 이용 중인 타 업체 서비스 회비 환불을 대행해 주겠다며 자사의 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과도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별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유형별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피해유형별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74.4%(419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약금 과다 청구' 21.3%(1202건), '약정서비스 불이행' 2.0% (112건), '부당행위' 0.5%(28건) 등의 순으로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5.7%, 5400건)을 차지했다.

소비자의 연령대가 확인된 5584건을 분석한 결과, '50대'가 29.3%(1633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8%(1498건), '60대' 17.6%(985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소비자 연령대 분포를 2020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은 줄고, '40대 이하'는 늘어났는데, 특히 '20대 이하'의 피해접수 건수 증가율이 129.3%로 나타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와 소비자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다발업체 25개사(서울시 15개, 경기도 10개)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업체의 통신판매 신고사항 준수 여부와 관련 법·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했으며, 위반 업체에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서울시, 경기도는 소비자들에게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조건 등 중요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 ▲계약금은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가능하면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 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 입증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