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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ℓ당 25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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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 유가연동보조금 확대 지급…ℓ당 25원 추가 지원
  • 서다민
  • 승인 2022.06.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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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는 월 최대 47만원
전남 목포시내버스 회사가 지난달 27일 목포시에 '1년간 휴업신청서'를 제출해 파문이 예상된다. (사진=서한초 기자)
버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30일 국토부에 따르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돼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5월 17일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지급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ℓ)하고, 지급기한도 2개월 연장(7월→9월)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리터당 2100원을 초과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교통·물류업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 19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한 번 더 인하(1750원→1700원/ℓ)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9월까지 지원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이 리터당 25원 증가하게 돼 12t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유가연동보조금이 6만5000원 증가, 월 최대 4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구헌상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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