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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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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조항 제재
  • 서다민
  • 승인 2022.06.30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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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을 심사해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여행사들이 국제여객 항공권의 판매를 대리하면 과거에는 항공사들이 여행사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2010년께 대한항공을 시작으로 다수의 국내·외 항공사들이 국제여객 판매를 대리하는 국내 여행사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항공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의 근거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불공정한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이라고 판단해 공정위에 불공정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심사를 거쳐 지난해 10월께 여객판매 대리점계약의 일부 조항들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에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시정 권고 사항 중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조항은 시정하지 않음에 따라,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했던 국제항공 운행이 최근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항공권 판매 대리를 둘러싼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운송업, 여행업 등 국민 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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