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을 현장에서 압류처리 하게 된다.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번에 관세청에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난해 신규 명단 공개자 1127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712억원이다.
개인 체납자는 792명(461억원), 법인 체납자는 335개사(251억원)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12억7300만원, 법인은 15억7000만원에 달한다.
시는 올해 고액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이 발송된 2812명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6일 명단 공개와 함께 관세청 수입물품 압류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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