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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휴가철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기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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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휴가철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기획 단속
  • 오효진
  • 승인 2022.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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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휴가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대상
휴가철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사진=충북도 제공)
휴가철 성수식품 원산지표시 단속(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돼지고기 등 축산물과 도내 주요 음료류 식품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식품위생 기획 단속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식품제조업체, 일반음식점 등 32곳이다. 사전 모니터링, 민원발생, 품목별 생산과 수입동향 등을 파악해 위반 행위가 우려되는 품목,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추진한다.

단속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등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하거나 보존방법을 위반한 축산물 판매행위, 무신고, 무허가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점검한다.

위반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민생사법경찰팀은 휴가철 성수식품으로 많이 소비되는 국내산표시 돼지고기는 원산지 진단키트를 활용해 현장에서 10분 내로 수입산 여부를 검증해 불량 먹거리 유통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충북도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휴가철 성수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축산물·식품위생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편안한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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