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여름철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9월까지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과 각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차량, 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차량 등이 대상이며 특히 소음기 불법 개조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다.
시는 불법 이륜차를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음기·전조등을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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