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서울시, 여름밤 소음공해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상태바
서울시, 여름밤 소음공해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특별 단속
  • 허지영
  • 승인 2022.07.05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개조 이륜차 단속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불법 개조 이륜차 단속 현장(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여름철 소음공해를 일으키는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9월까지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울경찰청과 각 자치구,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 차량, 번호판 훼손·가림·미부착 차량 등이 대상이며 특히 소음기 불법 개조 차량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코로나19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배달이륜차 증가 및 배기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했다.

시는 불법 이륜차를 발견 시 응답소(120)나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음기 불법개조한 이륜차(사진=서울시 제공)
소음기 불법개조한 이륜차(사진=서울시 제공)

소음기·전조등을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