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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포드·아우디·벤츠 등 6개사 24만4056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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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포드·아우디·벤츠 등 6개사 24만4056대 리콜
  • 서다민
  • 승인 2022.07.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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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대상 자동차 현대자동차㈜·기아㈜ 아반떼 (사진=국토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현대자동차㈜·기아㈜ 아반떼 (사진=국토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9개 차종 24만405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반떼 등 4개 차종 17만278대는 앞 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충돌 시 부품이 이탈되고, 이로 인해 뒷좌석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자동차·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셀토스 등 4개 차종 4만4172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연료필터의 설계 오류로 필터의 구성품인 유리섬유가 이탈돼 고압연료펌프를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고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같은 차종 2만2696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부 부품(메쉬필터)의 설계 오류로 진공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돼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간다.

리콜 대상 자동차 (왼쪽부터) 현대자동차㈜·기아㈜ 셀토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MKZ,, 익스플로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이스케이프 (사진=국토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왼쪽부터) 현대자동차㈜·기아㈜ 셀토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MKZ, 익스플로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이스케이프 (사진=국토부 제공)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MKZ 등 3개 차종 3538대는 브레이크 페달 스토퍼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상태에서도 밟은 것으로 인식하고, 이로 인해 제동등이 점등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고, 익스플로러 플러그인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451대(판매이전 포함)는 뒷바퀴 차동기어 고정 볼트의 조립 불량으로 주행 중 볼트가 손상돼 구동축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이스케이프 212대는 변속기 레버 부싱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손상으로 주차 중 기어가 정상적으로 변속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8 40 TFSI LWB qu. 등 11개 차종 1878대(판매이전 포함)는 터보차저 오일 여과기의 설계 오류로 오일 내부 침전물에 의해 여과기가 막혀 오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로 인해 터보차저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종 774대는 전기모터에 연결된 12V 전원 공급 배선의 고정 볼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결부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 자동차 (왼쪽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8 40 TFSI LWB qu,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GLE 350 e 4MATIC Coupe, 혼다코리아㈜ GL1800 (사진=국토부 제공)
리콜 대상 자동차 (왼쪽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A8 40 TFSI LWB qu,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GLE 350 e 4MATIC Coupe, 혼다코리아㈜ GL1800 (사진=국토부 제공)

혼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GL1800 등 2개 이륜 차종 57대는 엔진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클러치 레버 조작 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각 제작사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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