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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함 리콜 총 3470건…증가폭 5년 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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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결함 리콜 총 3470건…증가폭 5년 내 최대
  • 서다민
  • 승인 2022.07.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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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각 부처·지자체·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 분석·발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2021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10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기본법 등 19개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3470건으로 2020년(2213건) 대비 1257건(56.8%) 증가했으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실적이 있는 16개 법률 중 화학제품안전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자동차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는 95.36%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의 경우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전년 대비 2배 이상 건수가 증가했다.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해외 리콜 정보 수집기관이 확대되고, 모니터링 주기를 단축(기존 3개월에서 1개월)해 점검횟수를 강화함에 따라 2배 이상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리콜 명령(1678건), 자진 리콜(1306건), 리콜 권고(486건)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리콜 명령은 1678건(48.36%)으로 전년(1241건) 대비 35.21% 올랐고 자진 리콜은 1306건(37.63%)으로 전년(699건) 대비 186.83% 상승했다.

비중도 31.59%에서 37.63%로 증가했다.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분야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고, 공산품과 자동차 분야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리콜 권고도 486건(14.01%)으로 전년(273건) 대비 178.02% 올랐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7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 807건, 자동차 314건, 의료기기 284건 순으로 나타났다.

공산품 중 화학제품류(916건)는 방향·탈취제품 26.85%에 이어 캔들제품이 23.25%, 세정제품 11.13% 순으로 대부분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회수됐다.

의약품(807건)의 경우 비의도적 불순물의 검출 및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에 따라 전년(223건) 대비 4배 가까이 건수가 증가했다.

수거·회수 명령의 집행 및 보고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의 리콜은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11건 증가한 총 78건으로 확인됐다.

식품, 축산물(가공품) 등 대부분 먹거리 상품에 대해 자진 리콜·리콜 명령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이 경기, 서울이 포함돼 전국적으로 리콜 제도가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를 통해 사업자 및 소비자의 리콜 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비자가 제품 결함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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