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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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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휴가지 음식점 등 합동점검
  • 서다민
  • 승인 2022.07.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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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워터파크 등 식품취급시설 4300여곳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약처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위생관리와 코로나19 방역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속도로 휴게소, 해수욕장, 워터파크, 야영장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얼음류·빙과류·음료류 제조업소 등 총 430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준수 여부 ▲지하수 사용업체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영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냉면, 식혜, 빙수,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집중 검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여름철 휴가지 합동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무신고 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시설기준 위반 ▲면적변경 미신고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순으로 많았다.

여름휴가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음식물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매장 방문 손님은 음식물 섭취 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를 유지하는 등 생활방역수칙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여름철 휴가지의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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