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환경부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성 심의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개정된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과 함께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물관리위원회 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물분쟁 조정 사건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등 지난 2019년 6월에 ‘물관리기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했다.
또 이에 맞춰 서식 신설 등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은 국가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또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이 수립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부합 여부에 관한 심의를 할 때, 물관련 전문기관에 현지조사 또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검토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가 관할에 속하지 않는 물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 권한이 있는 물관리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물분쟁사건의 이송 소요기간은 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 물분쟁 조정 사건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송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승환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지원단장은 “이번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다양한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 및 유역물관리계획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물관리 정책·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