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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공사 공무원 직접 감리한다…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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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공사 공무원 직접 감리한다…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적용
  • 허지영
  • 승인 2022.07.13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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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공공사 관리 조직안(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발주 공공공사 관리 조직안(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앞으로 발주하는 건설공사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 방식에서 공무원이 상주하며 관리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로 전환환다.

공무원 직접감리는 상주 공무원이 현장 감독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를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지원받는 협업 구조로, 성산대교 바닥 판 균열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책임감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감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건술기술진흥법상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공사 관리관으로서 역할만 수행한다.

하지만 공사관리 감독 권한이 민간감리에 있더라도 발주청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만큼 공무원의 역할과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공무원 직접감리를 전면 도입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시는 감리의 종류와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공사비 2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신규 발주하는 공사부터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달부터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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