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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염소를 국내산으로 둔갑…서울, 원산지 표시 위반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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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염소를 국내산으로 둔갑…서울, 원산지 표시 위반 5곳 적발
  • 허지영
  • 승인 2022.07.15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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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염소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기한 업소 적발 사례(사진=서울시 제공)
수입산 염소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 표기한 업소.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30일 서울 시내 염소고기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 업소 5곳을 적발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국내산 염소고기는 국내 자급률이 낮아 최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등의 수입이 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도 커졌다.

시의 조사 결과 호주산 염소고기 가격은 ㎏당 2만원 미만으로 국내산(㎏당 3만원)보다 1.5배 이상 저렴했다.

시는 염소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시내 대형 전문음식점 30곳을 선정한 뒤 업소 내에 표시한 원산지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육류의 원산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 업소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고, B음식점은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판매하면서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호주산으로 표기했으나 현수막 등 내외부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면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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