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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389건…물놀이장 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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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389건…물놀이장 안전주의보 발령
  • 서다민
  • 승인 2022.07.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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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연령대별 발생 현황과 월별 발생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연령대별 발생 현황과 월별 발생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총 389건이다.

2020~2021년 안전사고가 급감한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크게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이전 물놀이장 관련 안전사고는 2017년 337건, 2018년 327건, 2019년 232건 등 매년 200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올해도 물놀이 시설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물놀이장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 389건 중 연령 구분이 가능한 380건을 분석한 결과 ‘10세 미만’이 169건(44.5%)으로 가장 많았고, ‘60세 이상’ 46건(12.1%), ‘10대’ 45건(11.8%), ‘30대’ 41건(10.8%), ‘20대’ 34건(8.9%), ‘40대’ 30건(7.9%), ‘50대’ 15건(4%) 순이었다.

발생시기 구분이 가능한 383건을 분석한 결과, ‘여름’이 187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겨울’ 72건(18.8%), ‘봄’ 65건(17.0%), ‘가을’ 59건(15.4%) 순으로, 여름 피서철 시기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물놀이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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