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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불법행위, 법·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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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조선 불법행위, 법·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 서다민
  • 승인 2022.07.1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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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과 관련, "노동계와 대화를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통해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비준 국가로 선진국 수준의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근로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며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법과 판례상 명백한 위법이며, 업무방해·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또 "지난 15일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위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며 "지금까지 국민들이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린 만큼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 향후 하청업체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하청 근로자들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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