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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백신 피해보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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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백신 피해보상 지원 강화
  • 서다민
  • 승인 2022.07.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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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19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업무를 집중해 수행하게 된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9월 예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해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원(기존 3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사망위로금 지급액은 1억원(기존 5000만원)으로 향상된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42일로 설정한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부검 후 사인 불명 사례는 45명(6월 23일 기준)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다.

이에 더해 질병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 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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