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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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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헬리오시티 등 아파트 발주 입찰 담합 무더기 적발
  • 서다민
  • 승인 2022.07.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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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아파트너, ㈜슈프리마, 아람에너지㈜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적발된 담합건은 ▲송파 헬리오시티 출입보안 시설 설치 입찰담합 ▲인천 만수주공4단지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담합 ▲청주 리버파크자이 알뜰장터 입찰담합 등 3건이다.

◇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입찰담합 건

㈜아파트너와 ㈜슈프리마는 2019년과 2020년에 국내 최대 아파트(9510세대)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은 새 아파트가 초기에 발주한 공사에서는 담합을 하면서도 낮은 금액을 투찰해 낙찰받아 자사의 제품을 설치한 후, 이어서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담합 없이 참여하면서도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특징이 있다.

이후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는데, 아파트너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투찰금액(4346만원)이 높아 떨어졌고 최저금액(3690만원)을 투찰한 타 업체가 낙찰받았다. 그런데 낙찰업체가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작업이 필요했고, 이는 기존 설치업체인 아파트너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아파트너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끝내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고,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21년 1월에 입찰을 재공고했다.

재공고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너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낙찰업체는 연동작업에 대한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아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아파트너는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2500만원을 보장받게 됐다.

비록 2500만원을 보장받게 됐지만 아파트너는 2021년 1월 재입찰에 다시 응찰하려 했다. 그런데 아파트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 제3의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고(투찰금액 4346만원), 아파트너는 이 낙찰업체와 하도급계약(계약금액 3950만원)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 11월 입찰시 3690만원으로 낙찰된 공사는 4346만원의 금액으로 시행됐다.

공정위는 "아파트 발주 입찰의 경우 민간입찰이지만 비용 부담주체(입주민)와 계약주체(입대의, 관리사무소)가 달라 입주민이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며 담합에 가담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아파트.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담합 건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2018년 4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피심인들은 9건의 정비공사 입찰 모두에서 아람에너지를 낙찰예정자로,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을 들러리로 합의하면서, 아람에너지가 에너세이버와 에너지원의 입찰서류(산출내역서)까지 작성해 이메일로 송부해줬다.

합의내용에 따라 담합이 실행된 결과, 9건 모두 아람에너지가 낙찰자 또는 유찰 후 수의계약자로 선정돼 총 약 7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 중 낙찰받은 아람에너지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하기로 결정했다.

◇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 알뜰장터 입찰담합 건

㈜부부농산, ㈜새벽유통, ㈜에프앤비물산, 한울타리이벤트, 청원은 2021년 6월 2일 청주 리버파크자이아파트가 발주한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알뜰장터운영업체 선정 입찰은 공사·용역 입찰과 반대로 아파트측이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고가로 투찰해야 한다.

이 사건 담합은 한울타리이벤트와 청원이 해당 아파트 알뜰장터를 운영하기 위해 각각 친분이 있는 에프앤비물산과 부부농산을 끌어들이면서 시작됐다.

합의가담자들은 입찰일에 아파트 내 벤치에 모여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이 똑같이 4500만원으로 투찰하되, 두 업체 중 적격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또한, 부부농산과 에프앤비물산은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마련해 새벽유통에게 주면서 다른 입찰 참여업체들이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합의에 가담하지 않은 제3의 업체가 더 높게 투찰(5800만원)해 합의대로 사업자가 선정되지는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부농산 등 5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업계의 실태와 현행 제도의 개선점을 파악해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담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담합에 대해 제재를 하는 한편, 업계의 실태와 이에 대한 개선점을 파악해 공정위와 국토부가 함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개선안대로 담합업체에 대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 스스로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와 국토부는 오는 10월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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