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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업자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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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미신고 숙박업소 운영업자 대거 적발
  • 김상섭
  • 승인 2022.07.19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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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인천관광경찰대 합동단속, 영종·용유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 대상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 현장.(사진= 인천특사경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펜션, 민박 등 간판을 달고 불법운영한 업자들이 대거 적빌됐다.

19일 인천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인천특사경)은 여름 휴가철에 대비해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신고 숙박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인천특사경과 인천관광경찰대가 합동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구 영종·용유 해수욕장 주변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온라인 숙박 중개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으로 숙박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했다.

이번 적발된 업소는 총 12개소로, 펜션, 민박, 모텔 등 간판을 달고 운영하거나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나 상가 등에서 객실을 보유하고 영업한 혐의다.

숙박업 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장 폐쇄 및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인천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 운영자 12명을 관련법에 따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단속을 시행해 불법 숙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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