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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로 확대 지정…요양병원 비대면 면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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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로 확대 지정…요양병원 비대면 면회만 허용
  • 서다민
  • 승인 2022.07.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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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500개에서 이달 중 1만여 개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BA.5 변이가 사실상 우세종화됐다. BA.5 변이 확산세가 당초보다 매우 빠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500개에서 이달 중 1만개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과 관련 시설 등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면회는 비대면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은 기존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및 장애인 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올 하반기 34만명분, 내년 상반기 60만명분 등 총 94만명분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주말 검사도 확대해 검사를 원하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단키트 관리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오는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국 편의점의 진단키트 보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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