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원을 징수했다.
도는 지난 2월부터 도내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0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냈다.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대여금고란 화폐·유가증권·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했다.
압류 결과 대여금고에 있던 8억300만원을 징수했으며,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은 올 하반기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 결과 충분히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이 발견됐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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