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대우건설’ 시정명령
상태바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 위반 ‘대우건설’ 시정명령
  • 서다민
  • 승인 2022.07.2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건설이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30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3건의 하자보수 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총 193건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2를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은 위반 건들은 모두 하자보수 관련 자신이 발주한 것으로 행위 당시에는 이들 계약이 하도급이 아닌 도급계약으로 인식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체발주공사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므로 하도급법상 건설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의무도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건설에게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를 적용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