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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주거지 새로운 정비방식 '모아타운' 가이드라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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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후주거지 새로운 정비방식 '모아타운' 가이드라인 배포
  • 허지영
  • 승인 2022.07.2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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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가 노후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이 섞여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오세훈표 정비모델이다.

모아타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제출하고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 돼야 한다.

이때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시행착오 없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지침은 노후주택 개선과 함께 통합 지하주차장같이 저층주거지에 꼭 필요한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모아타운 취지와 개발방향을 담아내는 데 주안점을 뒀다.

모아타운 통합주차장 개념도(사진=서울시 제공)
모아타운 통합주차장 개념도(사진=서울시 제공)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 단위를 검토 대상으로 정해 지역에 꼭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건축협정을 통해서 개별 사업자끼리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건축물을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녹지·공원을 확충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경되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지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시행착오없이 빠르게 재건축·재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모아타운 지정기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사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은 25개 자치구에 배포됐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편 서울시는 올해 1월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치구 공모를 통해 지난 6월 대상지 21곳을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추가 공모를 진행 중으로 10월께 20곳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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